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ㆍ李恭炫부장판사)는 24일 목사 강모씨가 “외화 ‘예수의 마지막 유혹’(The last temptation of Christ)이 허위사실로 기독교를 모독했다”며 수입사 K영화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아 이번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수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킨 내용 때문에 기독교계의 반발을 샀던 영화사측은 당초 일정대로 25일 영화를 정상개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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