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정개발연구원 주장 "도심 주거촉진지구 지정 감세혜택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주장 "도심 주거촉진지구 지정 감세혜택을"

입력
2002.01.24 00:00
0 0

서울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 일대를 가칭 ‘주거촉진지구’로 지정,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3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율곡로와 의주로, 퇴계로, 흥인문로로 둘러싸인 서울 도심부와 옛 성곽안 인접주거지역의 주거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2000년 말 현재 상주인구와 가구수가 4만9,000명에 1만8,000가구로, 지난 80년에 비해 인구수는 66%, 가구수는 46% 각각 감소했다.

또 주택은 85년 1만5,000호에서 2000년에는 1만호로 33% 줄었으며, 이 가운데 20평 미만 소형주택은 서울 평균 3%보다 훨씬 높은 14%, 건축후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53%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해 이 지역에 건립된 96개동 건물 가운데 주상복합건물은 4개동 241가구에 불과해 도심 공동화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정개발연구원의 양재섭 연구위원은 도심부와 인접주거지역에서 주거기능확보, 유지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가칭 ‘도심거주촉진지구’로 지정,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하거나 주택을 신축할 경우 관련 세금 감면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공사비 지원 등 혜택을 주도록 제안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