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 일대를 가칭 ‘주거촉진지구’로 지정,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3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율곡로와 의주로, 퇴계로, 흥인문로로 둘러싸인 서울 도심부와 옛 성곽안 인접주거지역의 주거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2000년 말 현재 상주인구와 가구수가 4만9,000명에 1만8,000가구로, 지난 80년에 비해 인구수는 66%, 가구수는 46% 각각 감소했다.
또 주택은 85년 1만5,000호에서 2000년에는 1만호로 33% 줄었으며, 이 가운데 20평 미만 소형주택은 서울 평균 3%보다 훨씬 높은 14%, 건축후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53%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해 이 지역에 건립된 96개동 건물 가운데 주상복합건물은 4개동 241가구에 불과해 도심 공동화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정개발연구원의 양재섭 연구위원은 도심부와 인접주거지역에서 주거기능확보, 유지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가칭 ‘도심거주촉진지구’로 지정,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하거나 주택을 신축할 경우 관련 세금 감면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공사비 지원 등 혜택을 주도록 제안했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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