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金榮煥) 과학기술부 장관의 동생 김영대(金榮大ㆍ44)씨가 경영하는 대덕밸리의 정보통신 벤처업체인 다림비젼이 1999년 말 수십억원의 허위매출ㆍ매입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소액의 세금만 추징당한 채 종결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김씨와 회사 실무진이 세무서장과 간부에게 세금감면과 선처를 청탁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고위층을 통해 세무당국에 로비를 벌였다는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3일 회사 관계자를 소환, 매출실적 조작 및 관계기관에 대한 금품로비 여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해서는 직접 소환조사를 미룬 채 24일 중국 출국까지 허가, 통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피고소인에게지나친 편의를 제공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다림비젼은 지난 98년부터 인천 남동공단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한솔씨앤씨와 계열사인 다림제어기술 등 6개 업체와 수십억원대의 허위 거래를 통해 매출실적을 100억원 가량 부풀리고 매출근거 확보를 위해 허위 부품매입 거래를 해 왔다.
그러나 한솔씨앤씨가 99년 말 부도나면서 당시 인천 남동세무서가 조사에 착수, 다림비젼과 허위 거래관계가 드러났고 관할세무서인 서대전세무서에 위법사실을 통보,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전세무서는 99년 12월 다림비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98년도에만 수십억원의 위장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사를 중단했다.
또 2000년 10월 다림비젼이 6개 회사와 29억3,000여만원의허위매출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해 2차 세무조사를 했으나 10개월 후인 지난해 7월 가산세 4,000만원을 물린 뒤 종결처리했다.
현행법상 허위매출ㆍ매입거래를 했을 경우 경제질서 교란행위로 간주, 총거래액의 10%를 세금으로 추징토록 규정돼 있어 다림비전은 2000년에만 최소 3억~6억원의 가산세를 내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림비젼의 경리실무자 박모씨는 지난해 7월25일 부가세 신고를 명목으로 서대전세무서 관계자를 만나 세금감면을 부탁했으며 김씨도 세무서장 등 고위층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당시 김씨에게 보낸 이메일 문서에서 “세무서 인사이동전에 세무서 관계자를 만나 잘 처리해줄 것을 부탁했다”며 “회장님이 직접 (청장님 보다는 실무자인) 세무서장님에게 전화로 부탁을 하면 부사장과함께 서장을 만나뵙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관계자는 “관할 세무서가 타 기관의 통보를 받고도 세금 추징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며 당시 김씨가 관계기관에 힘을 썼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한솔씨앤씨와 위장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 장관도 “회사 경영에 간여하거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고 청탁을 한 적도 없다”고 일체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로비는 없었으며 위장거래에 대해 적벌하게 과세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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