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올해 중으로 벌금형 미만(구류 과료 몰수)의 경범죄 위반자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전과기록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또 식품위생법, 향토예비군법 등위반자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물려 전과자 양산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과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전과기록(형사입건)을담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표(벌금형 이상)와 수사경력표(벌금형 미만)로 구분, 수사경력표 대상자는 전과기록을 없애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전과자로 분류돼 신원조회, 여권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43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수사자료표 기록내용을 누설한 사람은 법정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 조정토록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1일부터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않고, 교통사고처리 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처리를 종결하고 있다고밝혔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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