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무ㆍ 행정 ㆍ기술ㆍ지방 고시 1차 시험 합격자를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에서 10배수로 늘리는 내용의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무고시는 2004년, 나머지는 2005년부터 적용된다.개정안은 또 고시1차 시험과목에 언어논리, 자료해석 등을 추가하고, 영어시험을 토익 토플 텝스 등 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되, 허위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합격을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급 기간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 육ㆍ해ㆍ공군의 화생방관련 부대를 국방부 소속의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군 화생방 방호 사령부안’도 통과시켰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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