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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성민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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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성민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0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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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성민(張誠珉ㆍ서울 금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장 의원이 처음이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현역 의원은 한나라당 4명, 민주당 1명 등 모두 5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ㆍ裵淇原 대법관)는 22일 4ㆍ13 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의 선거사무장 권모(4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장 의원은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 가족이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오는 8월8일 실시되는 재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은 118석에서 117석으로 줄었으며 한나라당 손태인(孫泰仁) 의원 사망으로272석이 됐던 국회 재적의원은 271석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또 이날 불법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정길(金正吉)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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