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지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 중 각종 소득 및 세금공제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전년보다 3,000억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설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많은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우 환급세액재원이 부족, 해당근로자들은 빨라야 3월에나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김기태(金祺邰) 소득세제과장은 22일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확대와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가입 급증으로 연말 정산액이 전년에 비해 3,000억원가량 늘어났다”면서“일부중소기업들의 환급재원 부족이 예상돼 이들 기업들이 관할세무서에 즉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밝혔다.
재경부는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해 2월하순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환급액이 급증한 일부기업들은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환급을 요청, 3월 하순까지 해당근로자들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근로자들이 1월분 급여 때돌려받게 된다.
현재는 세무서가 환급세액을 개별 기업체에 통보하면, 해당기업들은 이후에납부할 근소세 원천징수액에서 환급액을 지급, 환급이 4~5개월 가량 지연돼 근로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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