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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예수의 마지막 유혹' 목사가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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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예수의 마지막 유혹' 목사가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0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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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강모씨는 22일 “오는 25일에 개봉할 예정인 외화 ‘예수의 마지막 유혹’(The lasttemptation of Christ)이 허위사실로 기독교를 모독했다”며 수입사 K영화사를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강목사는 신청서에서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동원해 예수의 생애를 왜곡, 예수와 기독교를 모독했다”며 “이 영화를 상영할 경우 엄청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이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영화사측은 “이 영화는 특정종교를 비하할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허구로 쓰여진 원작을 영화화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소설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영화화한 이 작품은 1988년 미국 개봉 때에도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정사장면을 묘사하는 등 예수의 인성(人性)을 부각시킨 파격적 내용으로 뜨거운 논란을 빚었으며, 국내서도 98년과 지난해 말 개봉을 준비했다가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로 상영이 무산됐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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