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와 관련, 금감원 조사무마 등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광옥(辛光玉)전 법무차관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ㆍ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신씨는 이날 “진씨에 대한 금감원 조사와 사직동팀 내사에 대한 선처 등 명목으로 2000년3~10월 전 민주당 교육특위 비상임위원장 최택곤(崔澤坤)씨로부터 3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추궁에 “그런일은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씨는 또 공무원 인사청탁으로 800만원을 받았다는 추가기소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업자 구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씨는 과거부터 잘 아는 절친한 사이로 인사청탁 명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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