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과 법원행정 고등고시에동시 합격, 화제를 모았던 사법연수원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거 사귀었던 여자에 의해 혼인신고가 됐다가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가사3단독 여운국(呂運國) 판사는 22일 사법연수원생 조모(32)씨가임모(29ㆍ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여 판사는 “임씨가 팩시밀리 민원으로 조씨의 호적등본을 발급 받고 조씨의 도장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서울 구로구청에 혼인신고를 작성한 기초사실과 조씨가 이미 결혼을 약속한 다른 여자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혼인신고는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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