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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식 불공정거래 연루땐 증권사 실명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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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식 불공정거래 연루땐 증권사 실명 공개키로

입력
200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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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직원이 주식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는 실명이 공개돼, 톡톡히 망신을 당하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2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에 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포함, 임시국회에 상정할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증권사 직원이 시세조종 등에 연루됐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증권사의 경력조회 시스템을 강화, 고객 누구나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 직원의 경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또 주가조작에 관여한 증권사 직원이나 투자상담사에 대해 현재 ‘최소 감봉 이상’의조치를 ‘최소 정직 5년 이상’으로 강화, 사실상 재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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