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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제주부지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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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제주부지사 영장

입력
200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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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尹泰植ㆍ44ㆍ구속)씨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는 22일 김호성(59)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윤씨로부터 행정편의 청탁과 함께 패스21 주식 500주(시가 3,000만원 상당)를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 모 복집에서 윤씨로부터 “제주도청 출퇴근 관리시스템 도입사업에 패스21 제품을 써줘서 고맙고 추진 중인 제주도내 인터넷 관광복권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식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윤씨가인터넷 복권사업을 추진하는 과장에서 제주도내 다른 공무원에게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윤씨를 김 부지사에게 소개해 주고 패스21 주식 500주를 받은 전 M상호신용금고 사장 신모(43)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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