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폐지를 통한 검찰권 감시ㆍ견제 강화,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를 통한 검찰중립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기됐다.경실련이 22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주최한 ‘위기의 검찰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고려대 하태훈(河泰勳) 교수는 “검찰은 스스로의 개혁의지 만으로는 현 위기를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며“특검제상설화는 물론, 검찰인사위원회 개선과 검사동일체 원칙폐지를 모색해야 하며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으로 검찰기소권을 일정수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성(姜淏盛) 변호사는 “정치권력의 검찰권 악용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주군’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분위기 등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대통령및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권을 배제하거나 축소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업무에 대한 간섭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대 권해수(權海秀) 교수도 공정한 검찰인사의 중요성을 역설한뒤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는 한편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폐지하고 기소법정주의를 도입,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갑배(金甲培) 변호사는 특별검사법 제정과 관련,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특별검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권력형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하고 검찰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5년간 효력이 있고,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상설적 특별검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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