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국내 상장ㆍ등록 기업이 원주를 해외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국내 기업들이 원주를 해외에 상장할 수 없도록 규제했던 외국인의 장외주식 취득제한규정을 내달 중 폐지할 방침”이라며 “원주의 일부물량이 해외에서 유통되면 국내증시의 잠재적인 공급물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은 주식예탁증서(DR),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용증권에 대해서만 가능하다.원주를 상장하려면 외국 증권사가 장외에서 원주를 샀다가 다시 유통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장외취득이 금지돼있어 지금까지는사실상 불가능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