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ㆍ남양주ㆍ시흥등 수도권 3,754만평이 이르면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이 중 1,745만평 가량은 30만가구 정도를 수용하는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돼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내용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 2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21일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제대상면적은 3,754만평으로 이 중 우선해제되는 집단 취락지구가 655곳 1,158만평, 신규 개발되는 조정가능지역 130곳 1,982만평, 국책사업지역12곳 308만평, 지역현안사업지역 26곳 306만평 등이다. 국책사업지역 267만평에는 서민용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가 2005년까지 들어선다.
우선해제되는 집단취락지구는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이고 가구수 밀도가 ㏊당 10가구 이상인 곳(서울시는 가구수 100가구, 가구수 밀도 ㏊당 20가구 이상)이 해당된다. 이들지역은 시ㆍ군의 도시계획입안 결정만으로 해제조치를 내릴 수 있어 이르면 7월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조정가능지역은 환경평가결과 환경가치가 낮은 4, 5등급지를 60% 이상 포함하고 최소규모가 10만㎡(3만3,000평) 이상의 토지로 시ㆍ군별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지정한 후 개발수요를 감안,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조치를 밟게 된다.
100만평이 넘는 시ㆍ군별조정가능지역은 고양시 삼송동(150만평), 남양주시 별내면(140만평), 시흥시 월곶동(160만평), 의정부시 송산동(130만평) 등이며 50만평이넘는 곳은 인천시 논현동(60만평), 과천시 갈현동(60만평), 광명시 일직동(50만평), 수원시 금곡동(80만평) 등이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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