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끼로 수수료 폭리를 취하는 대출 중개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Y씨는 ‘대출 수수료 2%’라는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G사를 찾아갔으나, 이 회사는 Y씨가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500만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게해준 뒤 120만원을 수수료로 가로챘다. 또 신용불량자인 경기 성남시의 J씨는 작년 말 대출 알선을 해준다는 K사에 1,000만원의 대출신청을하고 수수료로 10%를 지급했으나, K사는 수수료만 챙긴채 잠적했다.
금감원은 작년 10~12월중에만 14개 대출 중개업체를 사기 및 알선ㆍ수재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됐다. 이들 업체는 급전이필요한 사람에게 소득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신용금고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차입금의 2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 대출중개업자를 찾기 보다는 신용금고연합회에 설치된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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