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조업 분야에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규모가 현행1억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크게 낮아지고, 호텔, 레저 등 관광산업도 3,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하향조정됐다.재정경제부는 21일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관광호텔과 수상호텔,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한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외국인은 종전까지는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했으나, 앞으론 2,000만 달러만 들여오면 된다.
휴양업의 경우 제주도와 관광단지로 한정했던 투자지역제한이 없어지고, 종합휴양업외에종합유원시설업도 조세지원을 받게 된다.
현행 세법은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제조업, 호텔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자유무역지대, 관세자유지역내의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소득, 배당소득, 법인세에 대해 최초 7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와 종토세는 최초 5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를 각각 면제해 주고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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