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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운전면허제 2004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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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운전면허제 2004년 도입

입력
200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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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사람에게 2년간 정식면허가 아닌 예비면허가 주어진다.총리실은 21일 초보 운전자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비면허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비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기간 중 일정한 벌점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세 번째 교육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도 정식면허를 주지 않고 6개월에서 2년 정도 예비면허를 준 뒤, 법규위반이나 사고가 없으면 정식면허를 내주고 있다.

총리실 및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전체 사망 교통사고의 40%를 차지하는 초보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 자동차 앞좌석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안전띠 착용을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까지 확대하고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교통사고대인보험 1인당 보상한도를 현행 8,000만원에서 1억5,000만~2억원으로 올리고 임의보험인 대물보험을 책임보험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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