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D정형외과 김모 원장은 지난해 5월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뭉칫돈 생각에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친구를 꼬여 입을 맞추기로 하고 자신도 친구의 차량에 탐승했던 것처럼 속여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돈에 눈이 먼 파렴치한 의사는 김원장 뿐이 아니다. 경기 고양시 P방사선과의원은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시설을 갖춰놓고 인근의 정형외과 의사들을 꼬드겼다.
조건은 환자를 데려오면 건당 8만원의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것. P의원은 이를 통해 CT등이 필요없는 환자를 닥치는 대로 검사해 거액의 진료비와 보험금을 타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동안 의료기관 부당진료 실태조사를 벌여 적발해 낸 의료 관련 보험사기 백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21일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등을 보험사에 부당 청구, 총 89억원을 더 많이 타 낸 57개 병ㆍ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병ㆍ의원장 10여명을 포함, 284명의 보험사기 혐의자도 함께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S의원 이모 원장은 지난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물리치료 등을 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구 G의원은 통원치료만 한 교통사고 환자가 45일간 입원한 것처럼 꾸며 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병ㆍ의원들은 주로 ▦불필요한 고가검사 실시 ▦경미한 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허위 입원 및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지급보험금 11조원의 약 10%에 달하는 1조원에 이른다”며 “보상합의 브로커 등 전문적 보험사기단에 대한 기획조사를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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