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에는 대형 벽유리나 야한 그림은 설치하지 마시오. 주차장 출입구 천막 가리개는 제거하시오….’ 경남 김해시가 제정중인 러브호텔 운영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김해시가 21일 주거ㆍ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있는 러브호텔 등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숙박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조례(안)’를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해 여타 지자체의 시선이쏠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러브호텔과 주거지역간 거리에 대한 조례 제정은 잇따르고 있지만, 이미 완공한 러브호텔 건물내ㆍ외부 시설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은 김해시가 처음이다.
김해시는 조례를 통해 러브호텔 건물 외부에 설치돼있는 만국기, 현수막, 오색천, 화려한 야간조명, 주차장 출입구 천막가리개 등 시민 정서에 반하는 시설을 규제할 방침이다. 또 선량한 풍속을 벗어나는건물 내부의 그림, 사진, 거울 등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조례에 이같은 영업행위 적발시 시정권고하고,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민감시단과 함께 수시로 숙박업소에 대한 방문지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러브호텔 건물모양과 내부장식 등이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될 수준에 이르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문제시설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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