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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산 철강등에 대한 201조 강경조치 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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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산 철강등에 대한 201조 강경조치 완화할 듯

입력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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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한국산 철강 등에 대한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구제조치를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주관으로 상무부, 재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무역정책관회의(TPSC)를 열어 대통령에게 건의할 201조 구제조치 내용을 검토하는 등막바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이 회의를 전후해 미국 철강업계는 40% 이상의 관세 부과 등 강력한 구제조치안 발동을 거듭 주장했으며 구제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운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국 철강수입업체들의 모임인 미국제철강협회(AIIS)는 구제조치 발동은 미국내 수요가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며 미국 철강업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구제조치 발동 철회를 촉구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철강수출국들은 미국이 구제조치를 실제로 추진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위급회담에서 제시한 과잉설비 감축계획을 철회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임을 밝히는 등 정치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김성우 통상팀장은 “미행정부가 201조 구제조치 발동을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 내외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당초 강경 입장이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 최종 구제조치 내용이 고율의 관세 부과가 아니라 수입급증을 모니터링할 철강수입허가제 등으로 구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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