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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후 60일내 신고땐 면책

입력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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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부터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또 카드뒷면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카드 대여 등 본인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만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용카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용카드 도난ㆍ분실시 지금까지는 분실한 뒤 2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일 이내만하면 된다.

이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가 최장 45일이 지나야 가입자들에게 발급돼 부정사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부정사용에 대한 가입자들의 책임범위도 지금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애매하게 규정돼 있었으나 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ㆍ양도, 담보제공 등으로 명시화했다.

이 같은 사유외에는모두 카드사들이 보상을 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회원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경우 종전에는 ‘등록일 전후 15일 이내’에만 본인에게 통보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등록 45~15일전’으로 사전통지가 의무화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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