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스펨메일 배상 첫판결…업계 파장클듯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스펨메일 배상 첫판결…업계 파장클듯

입력
2002.01.21 00:00
0 0

무작위로 발송되는 스팸메일(Spam Mailㆍ쓰레기메일)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팸메일로 인해 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동부지원 31단독 이 혁(李 赫) 판사는 20일 계속된 스팸메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모씨가 H사등 광고메일 발송업체 4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8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원고가 수신거절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는 데도 다시 메일을 보낸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일부 업체는 발신전용 메일주소를 사용하고있어 원고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보낸 것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업체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수신거부의사 표시 이전에 발송된 메일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11~12월 이들 4개 회사로부터 각각 5~8건 정도의 메일을 받아 각 회사에 수신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정보통신부에 신고를 했는데도 광고성 메일이 계속 들어오자 소송을 냈다.

정부가 스팸메일 발송자를 처벌키로 한 데 이어 배상 판결이 나옴에 따라 메일발송업체 등 인터넷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음란물 등의 무작위 광고메일발송에 경종을 울린 조치”라며 “회원기반이 취약한 중소형 메일발송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