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별 본고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위반시 제재가 엄격해진다.이에 따라 면접고사나 적성검사 등의 이름으로 대학들이 실시해 온 본고사성 지필고사가 주춤할 전망이며, 서울대가 검토하고 있는 특기적성테스트 등도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통해논술을 제외한 대학별 지필고사를 금지했는데도 올해 첫 위반사례가 나타났고 일부대학에서 내년에 신설할 움직임도 보여 이를 위반하면 행ㆍ재정적으로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이달중 수정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기본계획에는 지필고사 금지원칙만 밝히고 위반시 조치하겠다는 조항은 넣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지필고사를 볼 경우 시정요구하고 대학재정지원평가 등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마무리된 대학별 수시ㆍ정시모집전형에서 명백하게 본고사의 성격을 갖는 지필고사를 실시한 한양대와 중앙대의 사례를 적발했고, 이달말에는 전체 대학의 전형내용을 수집,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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