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들이 공해방지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ㆍ소득세에서 감면받는다.재정경제부는 20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세특례 제한법과 시행규칙을 고쳐이같은 내용의 기업 정보화 설비와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그동안 비수도권지역 기업에만 적용해 온 공해방지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악취나 스모그발생의 주요 원인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의 회수, 처리시설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시스템(SCM)과 고객관계 관리시스템(CRM) 설비에 투자하면 ‘전자적 정보관리시스템’(ERP)에 투자할 때처럼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SCM은 부품조달, 생산계획, 재고관리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CRM은 고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통합, 분석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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