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의 순위시(孫玉璽) 대변인이 17일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한국 국회의원의 중국 입국에 대해 거부 입장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이 문제는 장기적 외교 현안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중국의 완강한 태도는4일 황우여(黃祐呂ㆍ한나라당) 의원 등 4명의 의원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직후 우리 정부와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고서도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孫 대변인은 “재외동포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한국에 통보했으므로 한국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면서 “중국 조선족은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조선족은 중국국민으로 우리는 한국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덧붙였다.
孫 대변인의 발언은 비자발급 거부 이후 정부가 기울인 노력이 중국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외교부는 사건발생후 “비자 거부는 주권사항이어서 중국의 결정을 존중하나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감안, 중국도 한국 국회의원의입법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중국측을 설득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소수민족 중하나인 조선족이 한국 법률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발급 불허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있다.
18일 우리 당국자들은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과 계속 협의하겠다”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못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특히 “재외동포법 개정에 대한 우리 내부의 공감대조차 형성돼 있지않다”며 논란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혈연’을 근거로 250만명에 이르는 모든 재외동포를 국내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난해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소화해야 할지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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