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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친지에 김치선물하려는데…"호주나 영국에 통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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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친지에 김치선물하려는데…"호주나 영국에 통관 안돼요"

입력
2002.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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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특송 물류회사인 TNT 코리아는 설날을 맞아 국제 특송서비스를 이용해 해외 거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18일 배송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각 국가의 세관은 품목별로 제한및 금지 요건이나 관세율을 달리 규정해 수취인이 과중한 벌금과 관세를 지불할 수도 있다.

명절을 전후해 해외 친지들에게 가장 많이 보내는 품목인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의 경우 통관 가능 국가는 미국과 일본, 중국 정도이다.

이들 국가도 소량의 진공 포장 김치만 통관을 허용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한과와 엿은 대부분 국가로 발송할수 있지만 배송 도중 파손되거나 녹기 때문에 아예 보내지 않는 편이 낫다.

굳이 이런 종류의 물건을 보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나무 상자로 포장해야한다. 한과는 또 개인 앞으로만 발송이 가능 하며 인삼은 건삼 또는 티백용으로 가공된 것만 통관된다.

TNT 코리아 한은경 고객관리계장은 “음식물은 먼저 각 특송사의 고객관리부에 문의한 뒤 발송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통관된 물건에는 세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국가별 관세제도를 파악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 특송 서비스는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에 통상 3일 내에 배달돼고 각 특송사의 화물 추적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보낸 선물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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