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이 18일 구속한 경기 D금고 회장 김영준(41)씨가 특검의 수사범위에 문제제기를 하며 구속영장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특검팀의 수사가 뜻밖의 암초에 걸렸다.그러나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재확인한다’고 밝혀 이 기회에 이용호 특검법이 모호하게 규정한 수사 한계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를내비쳤다.
현재 이용호 게이트 특검법에는 특별한 규정 없이 이씨의 정ㆍ관계 로비의혹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원칙론만 정해져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법 제17조에는 특검으로부터 조사대상자가 된 사람은 ‘특검이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수사를 할 때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김씨는 이를 인용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 이의신청서를 받은 특검팀은 4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특검법이 논란이 소지가 있다는것을 안다”며 “이번 기회에 수사범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본격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김씨가 이씨와 G&G그룹 내에서 장기적으로 횡령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KEP전자에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문제가 해결돼야 주가조작의 공범 등 유사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과거 파업유도 특검 당시 이의신청을 냈던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의 신청이 기각돼 구속됐던전례를 보면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받아 들여진다 해도 김씨는 이미 대검, 서울지검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기소중지 돼 있어 신병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앞으로 남은 1차 수사기간(60일)의 20여일 동안 김씨 수사를 통해 정ㆍ관계 로비의혹 규명에전념한다는 계획이다.
김씨는 ㈜삼애인더스 해외전환사채(CB) 매입을 통해 154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이용호 펀드’의 실제 조직자로서 정ㆍ관계로비의 실무를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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