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50여년간 금지해온 본토에 대한 직접 송금 조치를 내달 중순께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공상시보(工商時報)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만 금융 당국이 이를 위해 2월 15일부터 본토에 대한 직접 송금서 비스를 제공할 현지 은행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대만중앙은행과 재정부는 이런 직접 송금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규정을 개정했으며 규정은 대만 달러와 중국 위안을 제외한 다른 통화에 적용된다.
규정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은 연간 각각 최고 500만 달러, 5,000만 달러씩 송금할 수 있으며 선물, 기부, 수입대금, 유산 등의 경우에만 승인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타이베이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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