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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LG 전격 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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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LG 전격 입단'

입력
200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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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프트 파동을 일으킨 남자배구 거포 이경수(23ㆍ한양대4)가 LG화재에 전격 입단했다. LG화재는 16일 오후 이경수와 계약금 8억원, 학교지원금 4억원 등 총12억원에 계약 했다고 17일 발표했다.삼성화재, 현대캐피탈에 밀려 남자배구 만년 3위에 그친 LG화재는 신진식(삼성화재)을 능가하는 이경수를 영입함에 따라 단번에 우승권으로 도약했다. 이경수의 아버지 이재원(58)씨는 “송만덕 감독의 현대캐피탈에도 미련이 있었지만 당초 LG화재와 입단협의를 벌인 점을 고려, 전격 계약했다”고밝혔다.

하지만 이경수는 배구협회로부터 ‘드래프트대상’으로 묶여 있어 소송을 통해야만 LG화재행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타 구단의 반발도 문제다. 배구협회는 “규정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규정을 어긴 만큼 선수등록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원칙대응을 밝히고 있다. 또 삼성화재 대한항공 등타 구단들도 “윈칙을 무시한 만큼 이경수와 LG화재가 승소하더라도 끝까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2년전 드래프트 도입을 강력 주장했던 LG가 이번에는 거꾸로 드래프트를 없애자는 얄팍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향후전망

이경수의 부친 이재원씨는 조만간 배구협회를 상대로 드래프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1995년 프로야구 임선동이 LG야구단을 상대로 지명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일본 다이에와 입단키로 했던 임선동은 2심에서 일본야구협회가 입장을 바꿔 진출불가를 선언하자 한국야구위원회, 8개구단이 참가한 가운데 ‘LG의 지명권 효력을 인정하고 2년 후 자유계약선수가 된다’고 합의한바 있다.

제갈복성변호사는 “드래프트 제도가 공정거래법상 독과점금지나 민법에 저촉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선수도 상대방을 고를수 있는 자유가 인정돼야 하므로 선수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탁구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협회규정을 무시하고 삼성생명으로 진출한 유승민에 대해 삼다수가 지명권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계류중이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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