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군부대내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수주토록 도와준 비리혐의의 두 장성에게 전역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한 처사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이번 육군의 조치는 지체가 높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선진국의 경우와 정반대되는 후진적 현상이다.
우리는 김판규 육군참모총장의 이 같은 처분행위가 분명히 재량권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가뜩이나 같은 혐의로 구속된 모 부대 경리과장 김 모 중령과 조달본부 군무원에 대해서는 재판을 강행한다니 이런 난센스가 또 어디 있는가.
계급이 높은 사람은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쉽게 법망을 피할 수가 있고, 하급자만 처벌받는 이런 군대에서 제대로 영(令)이 서겠는가.
군대는 기강과 규율이 강조되는 특수사회다.
지위나 계급이 높을수록 아랫사람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 그런 수직사회이자 명령사회다.
엄정한 군기와 일벌백계의 추상같은 정신은 필수 조건이다. 그런 군대라야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수 있는 사기와 힘이 생긴다.
만약 이런 잘못된 관행이 부지불식간에 군내부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런 군대에서 우리가 무슨 강병(强兵)이나 정병(精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번 육참총장의 결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의지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김 대통령은 지난번 연두회견에서 잔여 임기 동안 우리사회 내부에 만연한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해 척결하는데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바도 있다.
그 다짐이 침도 채 마르기도 전에 이를 희화화하는 이번 육군의 조치는 그래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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