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업성 스팸메일에는 반드시 ‘광고’ ‘수신거부’ 표시를 해야 하며, 스팸메일 발신자 연락처를 기재하지않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같은 ‘광고’ ‘수신거부’ 표시 의무 대상이 e메일 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팩스, 유선전화로까지 확대된다.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이 프라이버시 침해, 기업 생산성 저하 등 각종 피해를야기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키로 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성 스팸메일은 내용에 따라 영리 목적의 광고는 ‘광고’, 비영리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일 경우에는 ‘정보’, 성인정보는 ‘성인정보’, 이용자가 이미 수신을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 등의 문구를 e메일 제목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맨 앞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유선전화나 휴대폰 통화를 이용한 광고전화의경우 발신자는 통화 시작과 함께 광고 전화임을 알리고 수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통부는 현재 ‘과태료 500만원 이하’인 처벌 조항을 강화, 과태료 액수를 대폭 상향 조정할계획이다.
정통부는 e메일 서비스 업체의 계정을 이용하지 않고 PC방 등을 이용,불법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수사기관과 함께 발송자를 찾아내 처벌키로 했다. 또 네티즌, 사업자 등으로부터 스팸메일 피해를 접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조정을 거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마케팅협의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참여하는‘e메일 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스팸메일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해외에서 전송되는 불법 음란 스팸메일 발송자 등에 대해서는 e메일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전자우편 전송을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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