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페이퍼 컴퍼니’로 불리는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작년 8월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건설업 등록기준이 2~3월에 적용되며 관련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17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기존 건설업체라 할지라도 토목건축 및 산업설비공사업은 50㎡ 이상,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은 33㎡ 이상, 전문건설업은20㎡ 이상, 가스 및 난방시공업은 12㎡ 이상의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 3명과 4명인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은 각각 4명과 5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정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한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 당시 건설업체의 준비기간을 감안, 사무실과 전문기술자 보유기준은 다음 달 24일부터,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의무발급은 3월25일부터 각각 적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 기간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업체에 영업정지또는 등록말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건교부는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집계해 3월25일 이후에 일괄 발표하고 퇴출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건설업체의 상당수가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자격기준도연간 최소 5,000만원의 영업실적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고 실적 미달업체는 제재를 받게 된다.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은 최근 전문건설업체 대표들과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등 무자격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부실건설업체 적발 실태조사가 공권력적성격을 갖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벌일 때 협회가 인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영업실적과 건설업자 기술능력 보유여부 확인 등을 통해부실건설업체들을 퇴출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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