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모로부터 과도한 채무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상속포기 또는 재산을 초과하는 빚은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정승인 신고를 못한 사람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4월13일까지 구제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1998년 5월27일 이후 지금까지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4월13일까지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신청을 한 사람들은 기존의 상속포기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면 된다.
이는 98년 5월27일 헌법재판소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채무까지 상속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민법이 개정됐으나 새 민법 조항에 상속포기신고에 대한 경과규정이 제외된 데 따른 당사자들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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