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값 담합제보자에 보상금…최고 2,000만원 주기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값 담합제보자에 보상금…최고 2,000만원 주기로

입력
2002.01.18 00:00
0 0

입찰담합이나 가격담합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면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는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제보 보상제를 도입, 즉각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제보를 했거나 정보를 최초로 제공, 위법 사업자에게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부과한 경우 보상금을 제공하고 과징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 부당공동행위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면책대상은 되지만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상금의 50%만 지급된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제보자가 공정위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상금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