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이나 가격담합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면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는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제보 보상제를 도입, 즉각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제보를 했거나 정보를 최초로 제공, 위법 사업자에게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부과한 경우 보상금을 제공하고 과징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 부당공동행위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면책대상은 되지만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상금의 50%만 지급된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제보자가 공정위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상금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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