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연말부터 은행과 현금수송 차량의 강ㆍ절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주변 정복 경찰관 배치, 금융기관에 범죄예방 서한문 발송, 외근 근무시 방범진단 실시 등 여러 방법을 시행해왔다.그러나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그다지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 기존의 청원경찰을 용역경비업체의 경비원으로 대체하더니 이제는 이들을 경비업무에 전담시키지 않고 동전교환, 은행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배달, 예금수금 등 잡다한 업무까지 맡게 한다.
또 현금수송업무 시 지켜야 할 수칙은 대부분 무시하고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 실시해야 하는 금융기관과 관할 파출소간 비상벨 작동 시험마저 생략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금융기관 스스로가 문제점을 자각할 때 만이 금융기관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손재락ㆍ울산 동부경찰서 방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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