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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병 숨기고 결혼 '밤일' 못해…아내에 1,0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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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병 숨기고 결혼 '밤일' 못해…아내에 1,000만원 배상판결

입력
200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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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病歷)을 속이고 결혼한 남편이 부부관계를 하지 못해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상응한 금전적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가사 1단독 남준희 판사는 17일 A(24ㆍ여)씨가 사실혼 관계인 남편 B(2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아내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1년여 전 당뇨증세를 숨기고 결혼했으나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지 못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수도 있는 만큼 아내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수학기자

s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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