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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CB 규정강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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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CB 규정강화, 재추진

입력
200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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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환사채(CB)의 발행ㆍ유통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지난해말 해외CB 전환가격 조정횟수 축소 등을 골자로규정 강화방안을 추진했으나, 재경부 등이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우려해 보류됐다”며 “그러나금융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이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18일 간담회를 개최, 해외CB관련규정 강화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CB의 경우 주가가 떨어지면 3개월 또는 1개월단위로 전환가격을 인하할 수있기 때문에,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문제점이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지난해 말 ▦전환가격 최저한도 도입 ▦전환가격 조정횟수 축소▦국내개인들의 사모형 해외CB 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검토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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