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金泰村ㆍ53ㆍ수감중)씨가 신병치료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 이감 진정서를 제출, 지난해 실제로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는 지난해 3월10일 경북대 병원에서 6개월간의 결핵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뒤 같은 달 20일 고향선배인 C전 의원을 통해 국회 법사위 소속 P의원에게 이감신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P의원측은 이를 법무부로 넘겼으며 법무부는 지난해 4월11일 김씨를 진주교도소로 이감토록 지시, 외부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김씨의 이감조치는 결핵진단에 따라 법무부가 자체 판단한 것으로 진정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P의원도 “김씨의 부인이 C 전 의원을 통해 제출한 진정서를 소관부처인 법무부로 넘겼을 뿐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1986년 구속된 김씨는 폐암 진단을 받아 한쪽 폐를 절단한 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90년 ‘범죄와의 전쟁’때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폭행 혐의가 추가돼 복역중이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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