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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손보아야 할 生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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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손보아야 할 生保제도

입력
200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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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300만원이 넘는 사람과 중형 승용차 소유자 등 적지 않은 부적격자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정돼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는 서울시의 표본감사 결과는 이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이 제도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서울시가 작년 말 1만여명의 생활보장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교도소수감자나 사망자까지도 혜택을 받아왔다.

정부가 지난 해 10월 실시한 전체 대상자 전산조회에서도 연금 수급자 등 부적격자 1만5,000여명이 적발된 바 있다.

2000년 10월 이 제도를 출범시킬 때 정부는 종전의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이 잘못돼 국가예산의 낭비가 컸음을 지적하면서, 이번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동원한 철저한 현장조사 끝에 선정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런데도 아직 부정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대상자 선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격 없는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역으로 꼭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탈락한 사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극빈자들이 불합리한 선정기준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억울해 한다.

장애인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불평도 크다. 이번 표본조사를 계기로 얌체족과 억울한 사람이 더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이 제도가 자랑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자활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확충하도록 촉구하고 싶다.

자활지원 사업이란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훈에서 출발한 것이다.

기술교육과 훈련 기회를 늘리고, 개개 실업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일선 행정기관에 자활지원전담창구와 조직이 없는 현상이 허울 뿐인 이 제도의 실상을 말해준다.

보건복지부가 민간 전문가 그룹에 의뢰해 조사한 이 제도 평가조사에서도 자활지원 제도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지원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름과 실제가 일치하는 제도로 정착시키려면 꾸준하고 반복적인 개선노력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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