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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마감일낸 휴대폰요금에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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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마감일낸 휴대폰요금에 연체료

입력
200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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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휴대전화 서비스를 10년 가까이 이용하고 있다.그래서 항상 믿고 요금청구서가 오면 별다른 확인 없이 은행에서 기간 내에 납부한다.

그런데 이번 달 청구서를 보니 469원의 연체료가 더해져 있었다. 지난달에 연체를 하지 않은것 같아 영수증을 찾아보니 마감일인 26일로 수납인이 찍혀 있었다.

019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26일에 납부를 하면 은행에서는 27일에 처리되어 그렇다면서 팩스로 영수증을 보내주면 다음달에 돌려주겠다고 했다.

집에는 팩스가 없다고 하니 가까운 019 대리점에서 팩스를 이용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리점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창원까지 나가야 해야 해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차비가 연체 가산금보다 더 나오니 어이가 없다.

고객이 제 날짜에 납부를 해도 은행에서의 처리가 늦어진다면 019측에서도 당연히 이를 감안을 해서 연체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이순이ㆍ경남창녕군 도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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