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설이나 음반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 복제ㆍ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온라인 콘텐츠산업 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가 설치돼 본격적인 온라인 콘텐츠산업 발전 계획이 수립, 추진된다.정보통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이 공포돼 6개월간 준비기간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작업을 거쳐 7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16일 밝혔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 복제ㆍ전송하거나 제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제작 후 5년간 금지되며, 제작 이후 5년이 지나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성때문에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함께 적용될 경우 이 법보다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정통부는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해 확정됐던 500억원 규모의 디지털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문화관광부와 함께 진행해 나가고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망사업자, 디지털콘텐츠 사업자, 저작권자간 협력을 통한 민간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생산유통 체계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