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반등 온라인 콘텐츠 무단복제땐 최고 1년 징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반등 온라인 콘텐츠 무단복제땐 최고 1년 징역

입력
2002.01.17 00:00
0 0

앞으로 소설이나 음반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 복제ㆍ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온라인 콘텐츠산업 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가 설치돼 본격적인 온라인 콘텐츠산업 발전 계획이 수립, 추진된다.정보통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이 공포돼 6개월간 준비기간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작업을 거쳐 7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16일 밝혔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 복제ㆍ전송하거나 제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제작 후 5년간 금지되며, 제작 이후 5년이 지나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성때문에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함께 적용될 경우 이 법보다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정통부는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해 확정됐던 500억원 규모의 디지털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문화관광부와 함께 진행해 나가고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망사업자, 디지털콘텐츠 사업자, 저작권자간 협력을 통한 민간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생산유통 체계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