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검찰단이 16일 군 공사 입찰비리사건으로 구속했던 준장 2명에 대해 전역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키로 결정, 지나친 봐주기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육군 관계자는 이날 “지난 달 28일 구속했던 전 국방부 조달본부 시설부장인 이모 준장(55)과 육군 공병감실 전 건설과장 이 모(51) 준장이 뇌물액수가 적고 본인들이 반성하고 있어 관례에 따라 전역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 유예처분을 받고 전역할 경우 예비역장군 지위와 연금,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군사법원법 285조의 검찰관의 사건처리 규정에 따라 육군 검찰단이 기소유예를 건의, 김판규(金判圭) 육군 참모총장이 최종 결심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육군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구속된 모 부대 경리과장 김 모 중령과 조달본부 군무원에 대해서는 재판을 강행키로 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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