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위성방송이 의무재송신을 해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을 KBS1 TV와 EBS로 한정하고 KBS2 TV는 제외키로 했다.문광위는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과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수신자제한 시스템(CAS)을 통해 위성방송 수신 권역을 역내ㆍ외로 구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24일 동시재전송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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