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신임 검찰총장에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조기 처리, 신임 검찰총장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한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의 소급적용은 법리상 맞지 않다”며 맞섰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일이라도 임시국회를 소집, 이르면 19일 본회의를 열어 법 개정을 끝낼 수 있다”며 “새 검찰총장은 내정상태로 뒀다가 법 개정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임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내주 초 공청회 결과에 따라 법개정 방향이 논의될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은 입시제도가 나중에 바뀌었다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다시 입시를 보게 하자는, 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중권(金重權)상임고문은 “여야가 협의, 법사위에서 운영을 잘 하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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