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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등 평균보수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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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등 평균보수 낮아졌다

입력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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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수임 평균보수가 1999년 보수기준 폐지(가격자율화)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동일 서비스에 대한 최고와 최저보수 격차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지난 해 8개 전문자격사 평균보수현황을 조사한 결과 변호사의 채권채무(추정이익가액 1억원), 손해배상등 5개 주요업무의 건당 평균 수임료는 385만원으로 99년 하반기(456만원)에 비해 15%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리사의 경우 특허출원수요 증가로 보수 수준이 상승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000년 하반기보다 평균 10.2%가 하락했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도 대표업무인 회계감사와기장대행 평균보수가 각각 386만원과 16만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동일 서비스에 대한 전문자격사별 최고와 최저 보수격차도 대체로 감소, 수의사의 귀절단수술의 경우 지난해 말 1,000~5만원의50배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2,000~2만원으로 10배 수준으로 줄었고, 변리사의 특허출원 착수금도 30만~120만원(4배)에서 50만~120만원(2.4배)로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수 격차가 서비스의 질적 차이에 비해 여전히 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일부 업무 보수는 오히려편차가 확대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의 교통사고(사건) 보수 편차는 지난해 말 100만~1,000만원(10배)에서 1,00만~3,000만원(30배)으로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수기준 폐지 이후 가격경쟁 효과로 서비스별 적정 보수가 새로이 형성되기 시작됐다”며“소비자들이서비스 수요에 따라 적정 보수 수준을 파악하여 전문자격사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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