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별금은 미풍양속이다.” “아니다, 없어져야 할 구태다.”특검팀에 의해 이용호씨의 로비스트로 규정된 신승환씨가 검찰간부 4명에게 전별금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검찰내 전별금은 경향(京鄕)교류가 잦은 검찰가족의 직업적 특성상 작별인사의 의미와 함께 수고에 대한 위로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
그동안 전별금은 재조(在曹)에 있는 검찰 선배가 후배들에게 주는 것이 주류를 이뤄왔다.
보통 부장검사는 부원들에게 5만~10만원을,차장검사는 부장에게 10만~20만원을, 검사장은 차장과 부장에게 20만~5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간혹 친분이 있는 변호사 등 재야(在野) 인사로부터도 건네지는 돈이 있어 그 성격을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
당시 돈을 건넨 이종기(李宗基)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장 2명을 포함한 검사 6명이사표를 내고 7명에게는 징계 또는 인사상 불이익이, 12명에게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법무부는 외부로부터의 전별금을 일체 금지했다.
따라서 신씨의 전별금은 성격여부를 떠나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2의 대전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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