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벤처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철저히 심사하는 한편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는등 고강도의 부정부패 척결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벤처기업 관련 부서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주식 취득을 중점 조사하고 이들의 벤처 투자를 제한토록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법무ㆍ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정부패 척결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특별수사검찰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1월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회의에서“정부 출범 때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했으나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검찰이 잘해주지 못해 정부가 피해를 본 측면이 있는 만큼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일은 일시적으로 벤처기업 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지원정책을 악용하는 사기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각 기관의 부패척결 작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부합동 점검단을 활용, 역할을 분담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매월 1차례 개최키로 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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