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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규정위배"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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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규정위배" 최종판결

입력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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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에 대한 세제 지원 법안을WTO 규정 위배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분쟁이 고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최근 미국의 철강 반덤핑 규제 결정이후 대미 무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EU는 이번 결정을 철강 분쟁 등 일련의 수출입 분쟁에서 유리한 카드로 적극 활용할 태세다.

WTO 항소 패널은 14일 미국의 FSC 세제 지원 법안과 그 대체 법안이 WTO 규정 위배라는 EU의 제소를 받아들여 미국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FSC법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 소득이 ▲역외에서 이루어졌고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안이다.

EU는 해외 법인들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국가와 무관하며 이 제도는 사실상 수출 보조금 지원 역할을 해왔다며 1997년 이후 수 차례 WTO에 제소했다. EU의 제소 때마다 미국은 국내의 외국 기업들에 대해 FSC법을 확대 적용하는 등 무마를 시도했지만 WTO는 이번 판결까지 포함해 그 동안 모두 4번이나 한결 같이 EU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EU의 제재 내용을 결정하는 WTO 중재안은 3월 말 결정될 예정인데 EU는 FSC법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 연간 40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제너럴일렉트릭, 보잉, 마이크로 소프트 등 수천 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정부 출범 이후 신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션 매코맥 백악관 대변인은 “WTO의 판결에 실망했다”며 “의회 및 기업들과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EU가 즉각 보복관세 부과 등의 극약 처방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럽 기업들이 미국에서 얻는 FSC법의 혜택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의 우려도 있기때문이다.

대신 EU는 미국과 협상해 무리한 보복 관세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3월 초 부시 정부가 결정할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방침을 완화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번 결정을 미국산 호르몬 조작 육우와 유전자 변형 곡물에 대한 EU의 수입 제재에 반발해 미국이 유럽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보복 관세를 낮추는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이문제를 종식하기 위해 WTO의 결정에 순응할 지는 미국에 달린 문제”라며 “미국의 즉각적인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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