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중형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가격이 자율화된다.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하는 반면 임대료와 분양가격은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18~25.7평의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이상이 입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들 주택에 대한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부터 공포, 시행된다.
그동안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3,000만~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주변 전세가에 비해 80~90% 수준에 이른다.
또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작년에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했지만 민간 건설업체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건설을 기피하면서 건설물량이 4만 가구에 그쳤다”며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조금 오르겠지만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크게 늘어나 서민주거안정에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행무주택자로 돼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유주택자까지로 확대해 분양전환이 촉진되도록 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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